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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세무사, 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사(稅務士 licensed tax accountant) 납세의무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조세에 관한 신고(신고를 위한 기장업무 포함) · 신청 및 청구(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의 대리업무와 상담을 주로 한다. 세무조사 결과통지(稅務調査 結果通知) 세무공무원이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다든지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및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때와 통지가 불가능한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 2018. 7. 5.
[용어] 상속, 상속등기가 안된 재산 상속(相續 inheritance, succession)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상속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상속의 효과는 일반적 효과로서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 일체로서 민법 제10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한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권적 권리는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하게 된다. 여기서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미치는 이해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기 떼문에 상속인에게 상속 포기 및 승인의 권한을 부여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상속 포기란 상속.. 2018. 6. 28.
[용어] 감모자산, 감보, 감봉, 감사 감모자산 감모자산이란 광산 · 석유 · 가스 등과 같은 천연자원으로 채굴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소비되고 고갈되어가는 자원을 가리킨다. 감모자산은 ① 광업자원, ② 석유 · 천연가스, ③ 목재자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수한 농장이나 어업권 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이용에 의하여 감가(減價)가 생길 뿐만 아니라 고갈되면 대체불능(代替不能)한 자산임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감보(減步)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하는 때 공공용지 또는 채비지(매각후 동 사업비용에 충당)확보를 위하여 종전 토지면적에서 일정 면적을 공제하고 환지처분을 하게 되는 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전토지 면적 보다 감소하는 것을 감보라 하고 그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감봉(減俸) 공무원 징계중의 하나로서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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