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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자3

[용어] 납세보증인, 납세시설, 납세완납증명서 납세보증인(納稅保證人)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납세담보가 되는 바, 이때의 보증인을 납세보증인이라고 한다. 즉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를 보증한 자이다. 납세보증은 주된 납세자의 종속적 지위에 있는데 이를 납세담보 중 인적담보라고 한다. 물적담보는 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인적담보는 납세보증인의 재력 또는 신용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담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인의 재력이 상실되면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보증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와 보증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납세보증계약이 성립하여 제출된 납세보증서는 공법상 효력이 발생하며, 그 후는 납세보증인과 과세권자 사이에 예비적 채권채무.. 2018. 4. 6.
[용어] 납부통지서, 납세고지서, 납세관리인 납부통지서(納付通知書)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고 할 때 고지하는 통지서를 납부통지서라고 하며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된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때에는 납입통지서라고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지방세를 신고납입하지 아니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도 납입통지서라고 한다. 납세고지서(納稅告知書) 납세고지는 확정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한 통지로서 조세의 납부를 명하는 일종의 재정하명이며 이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 바, 그 문서를 납세고지서라고 한다.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를 .. 2018. 4. 4.
[용어] 납부의무의 소멸, 납부최고, 납부의무의 소멸(納付義務의 義務) 납세의무자의 개별적인 조세채무가 없어지는 것을 납부의무의 소멸이라고 한다. 납부의무가 소멸한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납부의무가 부활되지 않는다. 납부의무의 소멸은 납부함으로서 소멸하고, 충당 · 부과취소 · 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당해 납부의무는 소멸한다. 또한 상속의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조세는 사망으로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결손처분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여기서 납부 및 충당이란 납부 및 충당한 부분에 한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며 동일 사건에서 납부 및 충당되지 아니한 부분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납부최고(納付催告)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납부이행을 독촉하는 것을 말한다..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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