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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납부통지서, 납세고지서, 납세관리인

by 런조이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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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서(納付通知書)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고 할 때 고지하는 통지서를 납부통지서라고 하며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된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때에는 납입통지서라고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지방세를 신고납입하지 아니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도 납입통지서라고 한다.

 

납세고지서(納稅告知書)

납세고지는 확정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한 통지로서 조세의 납부를 명하는 일종의 재정하명이며 이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 바, 그 문서를 납세고지서라고 한다.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를 말하는 바, 납세자가 선임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 과세권자는 납세자의 재산 또는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납세자가 선임 신고한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변경을 명할 수도 있다.  납세관리인이 되는 요건은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세무사 · 회계사 · 변호사 등도 될 수 있겠으며 납세관리인은 납세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나 납세관리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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