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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5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내용)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및 과점주주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후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의견)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 2021. 9. 24.
분배 또는 인도하기 전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사례] 분배 또는 인도하기 전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법 제46조 청산인은 당해 법인재산으로 당해 법인의 각종채무를 모두 청산하지 아니하면 잔여재산이 있어도 이를 분배 또는 인도 할 수 없는 데도 이를 분배 또는 인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된다고 할 것임. 결국 청산인이 징수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 징수 제46101-3013, 0996.9.2.) 2021. 2. 11.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용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出資者의 第二次納稅義務者 investor's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비상장 법인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2019. 4. 17.
청산법인 - 용어 청산법인(淸算法人) 해산한 법인이 잔무(殘務)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 · 의무능력을 가진다(민법 제81조). 청산법인의 기관은 이사(理事)가 없고, 청산인이 이사에 대신하여 청산법인을 대표한다(민법 제87조제2항). 따라서 이사의 사무집행방법 · 대표권 · 주의의무 · 대리인선임, 특별대리인의 선임, 임무해태, 임시총회의 소집 등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모두 청산인에게 준용된다(민법 제96조). 청산법인은 모든 청산이 종결된 후 청산인이 3주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함으로서 소멸된다(민법 제94조). 청산인은 당해 법인의 조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데, 법인이 해산..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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