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내용)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및 과점주주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후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의견)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때
또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그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방세관계법상 소정의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되어 과점주주로서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최종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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