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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지기법 통칙 46-6)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각 청산인이 각각 별도로 분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분배 등에 관한 청산인간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 분배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민법」제724조 제2항, 「상법」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 인도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 2020. 4. 22.
연서, 연세액의 신고납부, 연수원, 연안해역과 연안육역 - 용어 연서(連書 joint signature) 하나의 서류에 2인 이상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연세액의 신고납부(年稅額의 申告納付)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는 1년간의 세액(이를 연세액이라 함)을 2기분으로 나누어 과세하는 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4기분으로 나누어 과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데 1월중에 신고납부는 1월16일부터 1월31일 까지, 제1기분중의 신고납부는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4기분으로 분할 신청 후 분할납부기간 중의 신고납부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신고납부하는 때는 기분별(2개 기분을 말함)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10%를 공제.. 2018. 9. 10.
[용어] 상속에 의한 취득,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에 의한 취득(相續에 의한 취득 inheritance tax)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그 재산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이를 무상승계취득으로 본다. 취득의 시기는 상속개시일이되고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된다. 취득자(상속인)는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상속재산 소재지 시 · 군 · 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거나 재촌자경농민의 농지에 해당하면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서 "거주기간" 또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조건부인때 피상속인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한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있으면 납세의무 승계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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