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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by 런조이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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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법 통칙 46-6)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각 청산인이 각각 별도로 분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분배 등에 관한 청산인간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분배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민법724조 제2, 상법260, 269, 538, 612조 참조).

 

인도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민법80(잔여재산의 귀속)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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