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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9

행정사의 자격과 종류 - 용어 행정사의 자격과 종류(行政士의 資格과 種類) ① 행정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자격시험은 2차로 나누어 시행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 전부를 면제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자 2.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행정사의 종류는 소관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에.. 2019. 6. 4.
채무, 채석권 - 용어 채무(債務 debt) 부채(負債)와 같은 의미이겠으며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정한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즉 재화(財貨)나 용역(用役)의 차입(借入)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상환의무 또는 작위의무 및 부작위의무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채석권(採石權) 산림법 제9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림 안에서 토석 중 건축용 · 석공예용 · 쇄골재용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암석을 굴취 · 채취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의 채석허가를 받은 권리를 의미한다. 광업법상의 광구 안에서 받고자 하는 때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석허가 기간은 10년의 범위 안에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출원하는 기간과 채석량 및 채석면적 등을 고려하여 농림.. 2019. 4. 8.
제척기간 - 용어 제척기간(除斥期間 limitation) 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이는 일정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消滅時效)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그리고 시효는 그 이익을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재판에서 고려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법관이 이를 고려하여 재판하는 것도 다른 점이다. 즉 제척기간에는 원용이나 포기 또는 중단 · 정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제척기간이나 시효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시효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척기간은 명시되지.. 2019. 2. 13.
재차증여, 재촌자경농지 - 용어 재차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시점의 분산을 통하여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인(受贈人)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증여재산공제전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는 바, 이를 재차증여라고 한다.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1회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 증여세율을 적요함으로써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의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재촌자경농지(在村自耕農..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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