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재차증여, 재촌자경농지 - 용어

by 런조이 2019. 1. 17.
반응형

 

 

 

 

 

 

재차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시점의 분산을 통하여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인(受贈人)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증여재산공제전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는 바, 이를 재차증여라고 한다.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1회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 증여세율을 적요함으로써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의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재촌자경농지(在村自耕農地)

농지의 소유자가 농촌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을 하는 농지를 말하는 바, 그러한 농지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세율 1000분의 0.7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된다. 그 범위는 전 · 답 · 과수원(이를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 구 · 시 · 군 및 그와 연접한 구 · 시 · 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 시지역(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화 - 용어  (0) 2019.01.18
재해위험구역, 재해위험지구 - 용어  (0) 2019.01.18
재정차관자금, 재정하명 - 용어  (0) 2019.01.17
재산세과세대장, 재정범 - 용어  (0) 2019.01.17
재산세 - 용어  (0) 2019.01.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