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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8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위한 ‘체납기간’의 판단 (질의 요지)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위한 ‘체납기간’의 판단 (회신) ○ 수개의 과태료와 관련하여 관허사업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는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과태료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만일, 3개의 과태료가 문제되는 경우 각 과태료의 체납기간이 모두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일 것이 요구됩니다. 2020. 11. 14.
등록일, 1년, 매각, 부득이한 사유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배우자와 별거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더 이상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2 제3항에 따른 '사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해외이민 또는 운전면호 취소 등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유만을 말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배우자와 별거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 2019. 12. 26.
장애인용 자동차, 세대분가, 취득세 추징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라 추징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주소지를 잠시 이전한 이유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된다는 규정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점,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대리인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19. 12. 23.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세대분가, 감면, 취득세, 추징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분리한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 등과 같이 부득이하게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츄해석하는 것은 허용되디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판결, 같은 뜻임)하겠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201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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