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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6

회계연도의 독립, 회계의 구분 - 용어 회계연도의 독립(會計年度의 獨立)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에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바, 당해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 · 사용(이를 "조상충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상충용을 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상충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조상충용을 한 때에는 시 · 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의 구분(會計의 區分)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 2019. 6. 15.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會計年度 所屬의 區分)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 세입의 회계연도소속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 · 차입금 · 부담금 · 교부금 · 보조금 · 기부금 · 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 2019. 6. 15.
회계기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용어 회계기간(會計期間 accounting period) 이를 회계연도 또는 사업연도, 영업연도라고도 하는데, 정부예산은 세입 · 세출사항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회계정리의 기술적 요청에 의하여 설정된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하게 된다. 회계기간 즉 회계연도는 회계정리의 기술적인 면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으로서 보통 1개년을 1회계연도로 하고 있다. 기업회계의 경우도 위와 같은 개념에서 일반적으로 1년을 회계기간으로 하지만 6월로 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1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 2019. 6. 15.
예금보험공사, 예비비, 예산 - 용어 예금보험공사(預金保險公社) 예금자보호법에서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 공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3제1항) 예비비(豫備費 reserve fund)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 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을 말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豫算 budge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201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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