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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4

2차전지와 테마 관련 종목 요즘 부각되고 있는 2차전지와 이와 관련한 종목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2차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1차전지와 달리 충전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지를 일컫는다. 2차전지는 친환경 부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충전물질로 어떤물질을 사용하는 가에 따라 니켈-카드뮴, 리튬이온, 니켈-수소, 리튬폴리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2차전지는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캠코더 등 휴대용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핵심소재이기도 하며, 부가가치가 높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21세기 3대 전자부품으로도 손꼽힌다. 2차전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2차전지는 외부전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류가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물질의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생성된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2021. 12. 22.
신탁회사, 명의, 환원, 최초분양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되었다가 건축주에게 환원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최초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 부동산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쟁점 위탁법인이 쟁점 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를 일괄 매수한 경우에도 분양에 해당함. [주요내용] ○ 이 건 신탁회사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주택에 담보된 우선수익자 등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이 건 신탁회사가 이 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 2019. 8. 23.
수탁자, 지식산업센터, 신탁의 종료, 해지, 위탁자, 환원, 추징대상 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신탁의 종료(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가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탁의 종료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동 부동산을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소유권을 위탁자.. 2019. 8. 22.
무변론판결, 소유권, 양도자, 환원, 취득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양도자에게 환원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5.12.3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나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는 무변론 판결이고 그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된 이상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2019.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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