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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처분4

청산인 [지기법 통칙 46-5] 청산인 “청산인”이라 함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재산의 환가처분 -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 2021. 2. 16.
청산인의 정의 (지기법 통칙 46-5) 청산인의 정의 “청산인”이란 「민법」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 2020. 4. 22.
확정신고, 환가유예, 환가처분 - 용어 확정신고(確定申告)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업자의 확정신고라고 한다. 환가유예(換價猶豫)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환가처분(換價處分) 법인세법에서 법인 해산의 경우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2019. 6. 12.
[용어] 교부금, 교부송달, 교부청구 교부금(交付金 granted money)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바, 어떤 사무를 위임하고 그 경비에 충당하도록 교부하는 경우가 있고(예:레저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교부금), 지방교부세와 같이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 또는 정보제공자에게 지불하는 행정목적상의 교부금이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시 · 도세(광역자치단체)를 관할 시, 군, 구에서 징수하여 시 · 도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즉 징수에 드는 비용은 시 · 군 · 구가 부담하고 납입 징수금의 100분의 3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한다. 교부송달(交付送達 conveyance by hand, personal service) 서류송달의 한 방법으로서 송달할 자가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서류를 내어주는 송달.. 201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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