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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확정신고, 환가유예, 환가처분 - 용어

by 런조이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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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確定申告)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업자의 확정신고라고 한다.

 

환가유예(換價猶豫)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환가처분(換價處分)

법인세법에서 법인 해산의 경우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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