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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10

대체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대체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의 소유권이 위반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되거나 등록말소되어 위반행위자의 다른 차량을 대신 압류하는 ‘대체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대체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대체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따라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는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한바, 과태료로 인해 압류가 있으면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 그런데 다른 자동차와 관련되어 부과된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경우’라 볼 수 없어 그 ‘.. 2020. 12. 5.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를 매수인(신소유자)과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질의 요지) 2011.7.6.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를 매수인(신소유자)과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회신) 과태료 납부의무자 ○ 과태료는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행정질서벌로서, 원칙적으로 과태료 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자동차의 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납부의무는 여전히 자동차의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압류 및 공매처분 ○ 그런데 압류는 집행기관이 책임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여 법류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압류의 처분금지효)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과태료 체납자가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양.. 2020. 12. 5.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기법 통칙 46-4)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총액에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부족 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상기의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매각하여 지방세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 공과금, 국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2020. 4. 21.
수탁자, 신탁재산, 환가,정산, 신탁회사, 대신 지급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정산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시된 재산세 등 당해세 ”를 제2순위로 충당하도록 한 신탁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상당액을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신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시아신탁이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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