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확정판결7

화해 - 용어 화해(和解 compromise) 화해는 사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둘로 나뉜다. 사법상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계약(민법 제731조)으로서 화해가 되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확정되고 화해 이전의 주장은 하지 못하게 된다.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의 한편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고, 상대편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32조). 따라서 화해는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채무를 서로 부담하기 때문에 쌍무계약(雙務契約)인 동시에 양보에 의하여 서로 손실을 받으므로 유상계약(有償契約)이다. 화해계약은 형식이 필요 없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재판상 화해에는 소송상 화해와 제소 전 화해(提訴前和解)의 두 가지가 있다. .. 2019. 6. 11.
항만운송관련사업, 항소권의 포기 - 용어 항만운송관련사업(港灣運送關聯事業) 항만안에서 선박에 물품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 · 물품공급업 · 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항소권의 포기 제1심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항소권의 포기라고 한다.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제1심의 판결이 더 이상 다툴수 없는 확정판결이 된다. 형사소송에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다. 2019. 5. 31.
포괄승계, 포기 - 용어 포괄승계(包括承繼) 일반적으로 상속 · 포괄유증 · 회사의 합병의 경우처럼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취득하는 당해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일괄 취득은 수개의 과세대상물건을 함께 취득한다는 의미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 포괄승계의 경우는 수도권내 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때 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기존 중소기업을 포괄승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의 양도 · 양수의 경우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포기(抛棄)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자기의 주장(청구)을 포기하는 것을 청구의 포기라고 한다. 원고의 .. 2019. 5. 13.
인낙조서, 인도기준, 인도명령 - 용어 인낙조서(認諾調書)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법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인낙이라고 한다. 인낙의 내용을 담은 인낙조서가 만들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인도기준(引渡基準 delivery basis) 기업회계에서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인도시점에서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실현주의를 구체화한 것인데, 법인세법상 인도가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인도명령(引渡命令)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써 내리는 명령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특정한 유채물(有體物)의 인도 또는 일정한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에 대한 금전채권 집행에서 그 유채물을 집행.. 2018. 12.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