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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종교용, 직접사용, 자연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자연림 상태로 남겨두었고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추징처분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2019. 10. 1.
창업중소기업, 사업 확장, 업종 추가, 최초 개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마트·물류의 사업자이고, 동 마트의 직원 등이 청구법인으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동 마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는 단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이와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 2019. 9. 24.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세대분가, 감면, 취득세, 추징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분리한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 등과 같이 부득이하게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츄해석하는 것은 허용되디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판결, 같은 뜻임)하겠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2019. 8. 31.
창업중소기업, 취득, 사업용 재산 이 건 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 · 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이를 폐업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그 업종도 개인사업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에 불과해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제100조 제6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창업중소기..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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