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확인절차2

행방이 불명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과태료를 체납한 자의 행방이 불명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르면 과태료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결손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의 문언 등을 고려하면, 행방이 불명하더라도 자동차, 부동산 등 기본 재산에 대한 확인절차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 결국, 행방불명된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행.. 2020. 11. 7.
114. 결손처분(3) 112. 결손처분(3) [질의요지] ■ 과태료를 체납한 자가 행방이 불명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제3항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과태료를 징수하도록, 제24조제4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제86조제1항제4호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017. 10. 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