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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3

천재 등, 철도노선인접지역 - 용어 천재 등(天災 等) 지방세법에서 "天災 등"이란 풍수해 · 지진 등을 말하는데 천재 등과 화재 · 사변 등의 사유가 있는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방세를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 등으로 멸실 · 파손된 재산(건물 · 차량 등)에 대체하여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철도노선인접지역(鐵道路線隣接地域) 철도법에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범위 안에서는 각종 공작물 설치 등에 대하여 신고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에서는 동 지역안의 임야에 대하여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한다. 2019. 4. 10.
[용어] 방송중계탑, 방재지구, 방화구조, 방화지구, 배당소득, 배수구역 방송중계탑(放送中繼塔)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유 · 무선방송전파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지사에 설치한 철탑 등 구조물을 말한다. 2002.1.1부터 과세대상으로 한다. 방재지구(防災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 지구이다. 방화구조(防火構造)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2조). 방화지구(防火地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 지구이다. 배당소득(配當所得 dividend income) 소득세법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① 내국법.. 2018. 5. 20.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판례] 지기법 제26조, 영 제5조 관련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로는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2두10987 판결, 2012. 9. 27 선고)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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