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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by 런조이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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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판례] 지기법 제26조, 영 제5조 관련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로는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2두10987 판결, 2012. 9. 27 선고)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관련

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이하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

4. 그 밖에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처리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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