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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6

혈족, 협동화 공장 - 용어 혈족(血族)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연혈족과 양자와 같이 혈통의 연결이 법적으로 의제되는 법적혈족을 총칭한다. 협동화 공장(協同化 工場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안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공장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19. 6. 6.
친족,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 용어 친족(親族 kinsfolk) 일반적으로 친척이라고 하며, 법률적으로 친족이라고 한다. 즉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상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데,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말한다(민법 제777조). 법률상 인정되는 친족관계에 대하여서는 친족이란 신분에 의하여 부양관계 · 상속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親族 其他 特殊關係人) 비상장법인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50%를 초과 소유한 자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하는 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당해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이때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정.. 2019. 4. 22.
촌수, 총수입금액 - 용어 촌수(寸數) 자기와 혈족이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의 원근을 재는 척도를 말하는 바, 즉 숙부를 3촌, 종형제를 4촌, 당숙을 5촌, 재종형제를 6촌이라고 부른다. 배우자를 제외한 개개의 친족은 촌 이외에 친계, 존속, 비속, 직계, 방계, 부계, 모계, 남계, 여계, 적계, 서계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한다. 총수입금액(總收入金額 gross income) 지방세법에서는 농업소득세 규정에서 과세기간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데(법제204조제2항), 장부상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와 농지등급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사업활동, 소비대차, 자본에의 출자, 근로의 제공, 부동산의 임대 등의 수입 합계액을 말하고 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 2019. 4. 15.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직계존속이란 어느 한 분이라도 없는 경우 "나(我)"가 존재할 수 없는 혈족이고 직계비속이란 "나(我)"가 없으면 태어날 수 없는 혈족이다.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합성어이다. 존비속이란 존속과 비속의 합성어로서 즉 자기의 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 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존속)과 자기의 자손 및 그들과 동등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비속)을 함께 의미하는 용어이다. 존속은 부모 ·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과 백숙부모(伯叔父母) · 종조부모(從祖父母)와 같은 방계존속이 있다. 자기의 배우자나 자기와 같은 항렬에 있는 형제자매 등은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존속은 양자가 될 수 없다(민법 제877조).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201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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