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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4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기법 통칙 46-4)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총액에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부족 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상기의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매각하여 지방세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 공과금, 국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2020. 4. 21.
잡종지, 종합합산, 재산세 이 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토지를 영농에 실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골재채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다를 경우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점, ○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농지로 사용.. 2020. 1. 10.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심어진 나무와 조경석을 보면 일반적인 정원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을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식재된 소나무·잔디 및 조경석 등을 보아 쟁점토지는 지목만 임야일 뿐 그 현황은 이 건 주택의 정원 또는 진·출입로(계단) 등으로 보아야 하는 점, 계단이 소재하고 자연석 등으로 경관이 조성된 쟁점토지의 북쪽 경사면 뿐만 아니라 동쪽 경.. 2019. 8. 27.
[용어]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대장(建築物臺帳)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부속토지(建築物의 附屬土地)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담장 등으로 둘러 싸여 있는 안쪽의 토지를 의미하고 있다. 즉 당해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접토지와 경계를 한 담장으로 둘러 싸여 있는 안쪽의 토지를 말하는 바, 이때 그 부속토지의 경계는 철조망, 조경수 등 인위적으로 설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연하천 및 인공하천 그리고 도로 등이 경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부속토지는 하나의 필지 또는 수개의 필지로 구성되기도 한다. 또.. 201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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