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현물출자13

운수회사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요지)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운수회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신) 지입차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등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2020. 11. 28.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재산, 종전사업, 면제대상, 창업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같은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임차하여 설립되었고, 이러한 유휴설비 등의 임차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지방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 2019. 9. 25.
자본금,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미달, 감면요건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순자산가액은 사업 양도 · 양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함. 청구법인은 양도 · 양수기준일의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음. 따라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019. 9. 6.
현물출자 대상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물출자 대상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법인전환 이전부터 현황 지목을 공장용지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개인사업자의 자산가액에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반영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이 청구인의 자본금보다 많아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 [주요내용]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15.3.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 양수에 따라 2015.12.31.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 2019. 7.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