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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자본금,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미달, 감면요건

by 런조이 201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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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순자산가액은 사업 양도 · 양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함. 청구법인은 양도 · 양수기준일의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음. 따라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 ·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및 제32조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에 의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순자산가액이란 사업의 양도·양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인점(대법원1998.11.24. 선고 97누6216 판결, 조심 2011115지733, 2017.1.1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2.12.26. 자본금 ○○○억원으로 설립된 후 2013.1.18. 개인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1.31.을 기준일로 약정한 점, 기준일 현재 개인사업자의 양도·양수자산명세서에 의하면 자산이 ○○○부채가 ○○○순자산가액 ○○○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동 순자산가액 이상인 ○○○억원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및 외상매출금 등 자산의 대부분이 계약의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 사이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사업 양도·양수일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831,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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