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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4

행정해석, 행정행위 - 용어 행정해석(行政解釋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행정기관에 의한 법의 해석을 말하는데, 유권해석의 한 형태이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독자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는 바, 조세법에서 국세 및 지방세의 기본통칙 및 지방세운영세칙이 이에 해당하며 행정기관의 질의 회시도 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은 일응 유효하지만 최종적(재판)인 구속력은 없다. 행정행위(行政行爲 administrative act)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법학상에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이므로 학자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광의로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公法行爲)뿐만 아니라 사법적사실행위(私法的事實行爲)까지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 중 공사(工事)의 집행과 같은 사실상(事實上.. 2019. 6. 4.
유가증권, 유권해석, 학리해석 - 용어 유가증권(有價證券 securities, valuable instrument papers) 재산적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을 말한다.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한다. 화물상환증 · 선하증권 · 창고증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상품증권), 어음 · 수표 · 은행권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화폐증권), 공사채권 · 기명주권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자본증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리와 증권과의 결합을 기초로 권리의 이전 · 행사를 원활 · 안전하게 함으로써 증권의 유통성을 .. 2018. 10. 18.
[용어] 변경등기, 변경해석, 변리사, 변제, 변태설립 변경등기(變更登記 registration of alteration) 이미 기재되어 있는 등기 내용이 실체적인 내용과 다른 경우, 실체와 합치되도록 변경보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등기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遺漏)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질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경정등기(更正登記)와 그러한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등기완료 후에 생긴 때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변경등기를 말한다. 변경해석(變更解釋) 보정해석(補正解釋)이라고도 하는데,법문의 용어를 변경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미 해석된 행정해석을 당해 행정기관이 변경한 해석도 변경해석이라고 한다. 변리사(辨理士 patent attorney)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업.. 2018. 5. 29.
[용어] 기득권, 기말재고자산, 기명주식, 기밀비, 기본통칙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 이미 적법(適法)하게 취득 또는 부여된 권리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소급입법 금지의 기준이 되는데, 입법에 의하여 기득권을 뺏을 수는 없지만 입법에 의하여 절대로 기득권을 뺏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 공공질서에 반하는 기득권이라면 존중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기말재고자산(期末在庫資產) 재고자산이란 상품, 제품, 재공품, 반제품, 원재료 등 판매목적이나 생산목적의 자산을 말하는 바, 이들 재고자산의 기말잔액을 화폐로 표시한 것을 기말재고자산이라고 하며 이는 차기 회계연도의 기초재고자산이 된다. 기명주식(記名株式)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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