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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량2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소유의 차량에 대한 바퀴 자물쇠 채움 실시 가능여부 [사례]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소유의 차량에 대한 바퀴 자물쇠 채움 실시 가능여부(경찰청 교기63300-631, 1999.4.2.)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과태료) 제9항에서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주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압류한 체납자 소유 차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수익, 즉 운행하지 못하도록 그 바퀴를 고정(바퀴자물쇠 채움)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 만약 현행법규의 규정만으로는 바퀴자물쇠채움제의 실시가 불가하다면 국세징수법의 위 조항들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과태료 체납자 소유차에 대한 바퀴자물쇠채움제.. 2021. 1. 15.
21. 심신장애 및 14세 미만자 21. 심신장애 및 14세 미만자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과태료 감경률의 해석(질의 1) ■ 제10조의 심신장애의 판단(질의 2) ■ 14세 미만의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질문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제18조 제1항의 과태료의 감경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감경에 대한 사항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입니다. ● 또한 질서법 시행령 제5조는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20%범위 이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경률에 대한 것도 행정청의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법 제10조의 심신장애라 함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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