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심신장애 및 14세 미만자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과태료 감경률의 해석(질의 1)
■ 제10조의 심신장애의 판단(질의 2)
■ 14세 미만의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질문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제18조 제1항의 과태료의 감경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감경에 대한 사항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입니다.
● 또한 질서법 시행령 제5조는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20%범위 이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경률에 대한 것도 행정청의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법 제10조의 심신장애라 함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와 같은 의미로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질서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질서법 제9조는 14세 미만자는 정신적, 신체적 성장상태로 보아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므로 14세 미만의 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법정대리인의 책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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