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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4

행정해석, 행정행위 - 용어 행정해석(行政解釋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행정기관에 의한 법의 해석을 말하는데, 유권해석의 한 형태이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독자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는 바, 조세법에서 국세 및 지방세의 기본통칙 및 지방세운영세칙이 이에 해당하며 행정기관의 질의 회시도 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은 일응 유효하지만 최종적(재판)인 구속력은 없다. 행정행위(行政行爲 administrative act)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법학상에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이므로 학자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광의로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公法行爲)뿐만 아니라 사법적사실행위(私法的事實行爲)까지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 중 공사(工事)의 집행과 같은 사실상(事實上.. 2019. 6. 4.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쟁송 - 용어 행정심판전치주의(行政審判前置主義)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지방세의 경우 불복청구를 하는 때 이의신청 등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지방세는 위헌 결정으로 2001.6.28부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쟁송(行政爭訟)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쟁송을 말하는데, 일반법원이 담당하는 행정소송과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행정심판이 있다. 2019. 6. 4.
해지, 행정구제 - 용어 해지(解止) 계약상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구제(行政救濟)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침해를 방지 ·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 ·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이 받은 손해나 손실의 전보(塡補)에 관한 국가보상(國家補償)과 광의로는 행정기관의 행위의 효력에 관한 쟁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쟁송이 있다. 그 밖에 행정상의 민원 내지 고충 처리도 새로운 뜻의 행정구제라 할 수 있다. 2019. 6. 3.
[용어] 부담금, 부담부증여, 부당이득세 부담금(負擔金 burden charge)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도로부담금 · 하천부담금 · 도시계획부담금 · 사방부담금 등이 있고 수익자부담금 · 손상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부담금은 넓은 뜻으로는 임의부담금도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강제부담금만을 말한다. 부과징수권은 사업주체인 국가 · 공공단체에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기업자(起業者)에게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나 강제집행의 방법은 조세의 경우와 같으며 불복에 대한 쟁송(爭訟)은 행정쟁송에 의한다.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민법상으로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라고 하고 부담한도에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201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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