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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제재2

가산세,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안내, 정당한 사유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취득세에 대해서 안내했고, 설령 그러한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요내용] ○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 2019. 10. 2.
가산세 부과처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6.7.29. 쟁점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이 건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쟁점 부동산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재건축 절차 등에 의해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않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6.7.29. 쟁점 .. 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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