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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3

토지 취득일, 고유 업무, 직접 사용, 정당한 사유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사무실과 집회장을 추가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임. 그런덴 이러한 사정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2019. 9. 19.
협의 동의, 형성권 - 용어 협의 · 동의(協議 · 同議 ) 협의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인 상호간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관청간에 협의하는 경우도 있다. 동의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협의와 동의는 개념을 달리한다.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동의가 있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형성권(形成權)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에는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등과 같이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과, 채권자취소권, 입양취소권 등과 같은 법원의 판결에 의.. 2019. 6. 6.
[용어] 법정대리, 법정상각방법, 법정상속분, 법정준비금 법정대리(法定代理) 일반적으로 재산의 관리 · 운영 및 법률행위 등은 자기가 직접 자기 책임아래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서 보통사람에 비하여 능력이 뒤떨어지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경우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자의 경우는 채권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부재자의 경우는 부재자 본인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각 그들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할 자가 필요하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법률로 대리인을 두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법정대리 제도이다. 한편 행정관청의 업무에서 권한의 전부를 그이 보조기관이나 다른 행정관청이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을 "법정대리"라고도 한다. 법정상각방법(法定償却方法) 감가상삭 방법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201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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