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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3

행방이 불명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과태료를 체납한 자의 행방이 불명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르면 과태료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결손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의 문언 등을 고려하면, 행방이 불명하더라도 자동차, 부동산 등 기본 재산에 대한 확인절차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 결국, 행방불명된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행.. 2020. 11. 7.
법인은 청산되고 없다면 당시의 대표자에게 과태료 납부책임이 귀속되는지 아니면 결손처분 되는지 (질의) 법인은 청산되고 없다면 당시의 대표자에게 과태료 납부책임이 귀속되는지 아니면 결손처분 되는지 (회신) ○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 과태료를 납부함이 없이 청산절차까지 모두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과태료를 납부할 법인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 이 경우 과태료는 일신전속적인 제재로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는 별도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과거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게 법인의 과태료 납부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라 결손처분하면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르면 과태료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2020. 11. 7.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징수유에 등의 취소 - 용어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徵收猶豫 等에 관한 擔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징수유예 등의 취소(徵收猶豫 等의 取消)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 등에 관계디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할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기타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할.. 2019.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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