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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4

취득일, 무신고가산세, 신의성실의 원칙, 면제 ①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무신고가산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5.9.24.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에 따라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한....공사로부터 같은 날 쟁점토지를 유상승계취득 하였음에도 60일을 경과한 2015.12.30.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공사준공일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이 도과하지 아니한 2015.12.30.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사실.. 2019. 8. 9.
[용어] 납세조합, 납세증명서, 납세증지 납세조합(納稅組合) 소득세법에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농 · 수 · 축산물판매업자 및 노점상 등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납세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등 소득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세의 납세편의, 징세비 절약, 세액공제혜택을 받고자 함인데,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에서 납세조합은 조합원들의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 · 군 · 구에 신고하고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하고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신고 납입하는 때는 그 미납 및 미달세액에 10%까지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 납세조합에 대하.. 2018. 4. 9.
[용어] 기간의 해태, 기계식주차장, 기계장비 기간의 해태(其間의 懈怠) 법정기간을 도과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권리자의 고의 과실이 모두 포함된다. 예컨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하여야 한다고 할 때 그 90일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의 해태로서 그 결정은 각하 결정되고 그 90일 경과에 따른 고의 과실은 논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사정에 의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기계식주차장(機械式駐車場)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한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주차할 장소로 운반 또는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하는 옥외 기계식 주차시설로 구분한다. 기계장비(機械裝備) 기계와 장비의 합성어이지.. 2018. 3. 26.
가산세의 부과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판례] 지기법 제52조 관련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려 했으나 담당공무원이 개정된 세법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명백히 어긋나게 신고납부한 경우 그 납부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례] 지기법 제52조 관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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