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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친수시설2

항만시설 - 용어 항만시설(港灣施設) 항만구역 안에 잇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과 항만구역밖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 · 고시한 것을 말한다(항만법 제2조). 가. 기본시설 (1) 항로 · 정박지 · 선류장 · 선회장등 수역시설 (2) 방파제 · 방사제 · 파제제 · 방조제 · 도류제 · 갑문 · 호안등 외곽시설 (3) 도로 · 교량 · 철도 · 궤도 ·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 (4) 안벽 · 물양장 · 잔교 · 돌핀 · 선착장 · 램프 등 계류시설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 ·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 · 신호 · 조명 · 항무통신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 화물이송시설 ·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합실 · 여객.. 2019. 5. 31.
항만배후단지 - 용어 항만배후단지(港灣背後團地) 무역항의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 안에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 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 및 항만관련 산업활동을 증진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바,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 지정 내용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항만법 제2조). 2019.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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