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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구역3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 [법제처 해설]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안건번호10-0426 회신일자2011.01.20.) 질의요지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만법」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건설사업 부분(시행자 전용의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사업)과 그에 연접하여 개발되는 그 외의 사업 부분(법안시설 배후에 시행자 전용의 야적장 부지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다른 승인권자에게 받으면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된 후 항만건설사업 부분과 그에 연접하여 개발되는 그 외의 사업 부분의 산업단지개발.. 2021. 1. 4.
항만, 항만구역 - 용어 항만(港灣)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 · 하선, 화물의 하역 · 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으로 구분한다(항만법 제2조). 1. 지정항만 :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령 · 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2. 지방항만 : 지정항만외의 항만으로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명칭 · 위치 및 구역을 지정 · 공고한 항만을 말한다. 항만구역(港灣區域)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019. 5. 29.
항만배후단지 - 용어 항만배후단지(港灣背後團地) 무역항의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 안에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 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 및 항만관련 산업활동을 증진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바,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 지정 내용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항만법 제2조). 2019.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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