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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4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법원 - 용어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원본을 기초로 이를 빠짐없이 옮겨 적은 서류를 말한다. 법원이 판결을 표시하기 위해 확정적으로 최초로 작성한 서면의 정본이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언하면 즉시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직권송달한다. 판결(判決)의 효력을 발휘하는데 원본(原本)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집행력(執行力)있는 정본(正本)이란 집행문(執行文)이 붙어 강제집행(強制執行)의 기본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집행법원(執行法院) 강제집행의 실시, 집달관의 집행에 대한 협력 내지 감독 등을 직분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법원. 특정의 규정이 없는 한, 집행절차를 행하는 지역 또는 이를 행한 지역을 관찰하는 지방법원이 이를 행한다(민사집행법). 집행법원이 직접 집행의 실시를 하는 경우로는 채권 .. 2019. 4. 3.
정리절차의 개시 - 용어 정리절차의 개시(整理節次의 開始)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법원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접수하면 개시원인의 유무, 갱생가망의 유무, 기타 신청의 적법여부를 직권으로 조사 · 심리하여 개시결정여부를 결정한다(개시결정 : 정리절차개시원인 존재하고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때, 신청각하 : 신청부적법 또는 하자가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기각 : 정리절차 원인.. 2019. 2. 7.
전부명령 - 용어 전부명령(轉付命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그 액면만큼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563조). 금전채권을 압류하였을 때,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推尋命令)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563조제1항),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추심명령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 압류채권자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있는 때 채권자는 압류채권의 주체가 되며, 피압류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을 처분함에 있어 채무자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피전부채.. 2019. 1. 24.
압류대상재산, 압류명령, 압류방법, 압류선착수우선주의 - 용어 압류대상재산(押留對象財產 property subject to seizuer) 과세권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때는 우선은 당해 재산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장소에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며 금전적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망라된다. 그리고 압류의 궁극적 목적이 환가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려는 것이므로 체납액에 충분한 교환가치가 있어야 하고 환가(양도)에 문제가 없는 재산이어야 한다. 그리고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야 함은 당연하다. 압류명령(押留命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추심 등)과 영수의 금지를 명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 대.. 201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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