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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6

체납회수 및 체납액의 판단에 있어서,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행정청이 동일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의 체납회수 및 체납액의 판단에 있어서,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행정청이 동일해야 하는지 (회신) ○ “과태료 체납금액의 합산”과 “체납횟수”의 경우 당사자의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상,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기관이 같을 것이 법령상 요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관 외에 타 기관에서 부과된 과태료까지 포함하여, 3회 이상(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 체납횟수가 인정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관허사업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관허사업제한의 적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여야 하므로, 관허사업 관련성 · 체납자의 자격(허가등.. 2020. 11. 14.
이의제기를 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행위 계산 시 합산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는바,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행위 계산 시 합산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 부과기준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이라 함은 유효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여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라면, 이를 과태료 부과기준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로 볼 수 없습니다. ○ 결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여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과태료 재판 도중 같은 위.. 2020. 9. 25.
합병차익, 합산과세 - 용어 합병차익(合倂差益) 합병차익이라 함은 법인이 합병한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의 수입장부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의 수입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합병법인의 순자산의 수입가액이 합병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합병교부금(합병으로 교부한 금전이나 교부주식 이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가산한 금액(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지급한 대가와 같다)을 초과한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합산과세(合算課稅) 조세이론상 응익 또는 응능의 원칙의 구현과 공평과세 측면에서 소득의 경우 다양한 소득의 종류를 귀속자에게 모두 합산하여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도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 합산하여 과세.. 2019. 5. 24.
재차증여, 재촌자경농지 - 용어 재차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시점의 분산을 통하여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인(受贈人)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증여재산공제전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는 바, 이를 재차증여라고 한다.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1회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 증여세율을 적요함으로써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의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재촌자경농지(在村自耕農..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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