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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3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재산세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이 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의 공동주택의 그것보다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의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분양가액 등이 더욱 높은 같은 동 고층 소재의 공동주택보다 높게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점, 이 건.. 2020. 1. 8.
정부출자법인 - 용어 정부출자법인(政府出資法人)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정부출자기업체에 현물출자한 정부출자기업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8.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9.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0.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1. 「한.. 2019. 2. 8.
[용어] 감자, 감자차손, 감자차익, 감정가격, 감정기관, 감채기금 감자(減資 reduction of capital) 자본의 감소를 약하여 "감자(減資)"라고 한다. 감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하는데 유상감자는 감소되는 주금액(株金額)을 주주에게 환급해 주는 것이고 무상감자는 주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감자차손(減資差損 loss from capital reduction) 감자액이 무상증자시의 결손보전액, 유상감자시의 주식매입액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잉여금이다. 즉 5,000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7,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실시하면 2,000원의 감자차손이 발생한다. 감자차익(減資差益 profit from capital reduction) 감자액이 주식의 환급 또는 결손의 전보금액을 초과하는..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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