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감자, 감자차손, 감자차익, 감정가격, 감정기관, 감채기금

by 런조이 2018. 1. 16.

 

 

 

 

 

 

 

  

감자(減資  reduction of capital)

자본의 감소를 약하여 "감자(減資)"라고 한다. 감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하는데 유상감자는 감소되는 주금액(株金額)을 주주에게 환급해 주는 것이고 무상감자는 주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감자차손(減資差損  loss from capital reduction)

감자액이 무상증자시의 결손보전액, 유상감자시의 주식매입액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잉여금이다. 즉 5,000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7,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실시하면 2,000원의 감자차손이 발생한다.

 

 

감자차익(減資差益  profit from capital reduction)

감자액이 주식의 환급 또는 결손의 전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결손보전을 위해 1억원의 자본을 감소시켰으나 결손보전액이 9천만원이면 1천만원의 감자차익이 발생한다.

 

 

감정가격(鑑定價格  appraised value)

동산 · 부동산 · 기타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화폐가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즉 담보물 따위를 감정하여 매기는 금액

 

감정기관(鑑定機關  appraised organization)

 

동산 · 부동산 · 기타자산의 감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현재 국가투자기관으로서의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그리고 개인감정평가 사업자가 있다. 이는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감채기금(減債基金  sinking funds)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채상환자금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 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말한다.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가 없다면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므로 기업의 운전자금에 타격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