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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10

감면, 매각, 추징, 산업단지관리기관 청구법인이 감면을 받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선정한 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 예외사유로 규정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한 것임에도 취득.. 2019. 9. 10.
호주승계, 혼동 - 용어 호주승계(戶主承繼)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행해지는 호주권의 승계를 말한다. 즉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여자호주가 친가에 복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에 개시된다(민법 제980조). 호주승계는 피승계인의 신분법상의 지위의 승계를 의미하므로(신분승계) 재산상속과는 다르다. 호주는 호적상 일가의 가장으로서 그 가(家)의 구성원인 가족을 통솔하는 자인 바,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혼동(混同) 채권자의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이것을 소멸시킨다. 다만, 이 채권이 제3자의 권리, 예컨대 질권의 목적.. 2019. 6. 7.
포괄승계, 포기 - 용어 포괄승계(包括承繼) 일반적으로 상속 · 포괄유증 · 회사의 합병의 경우처럼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취득하는 당해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일괄 취득은 수개의 과세대상물건을 함께 취득한다는 의미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 포괄승계의 경우는 수도권내 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때 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기존 중소기업을 포괄승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의 양도 · 양수의 경우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포기(抛棄)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자기의 주장(청구)을 포기하는 것을 청구의 포기라고 한다. 원고의 .. 2019. 5. 13.
판결, 판결문으로 입증되는 취득 - 용어 판결(判決, 소극, 적극, 한정) 판결에서 "적극"이란 인용을 의미하고 "소극"이란 기각과 같은 의미이며 "한정"이란 당해 사건에 한정되는 판결이라는 뜻이다. 판결문으로 입증되는 취득(判決文으로 立證되는 取得)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하나인 바, 여기서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 · 포기 · 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9.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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