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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판결, 판결문으로 입증되는 취득 - 용어

by 런조이 2019. 5. 10.

 

 

  

 

 

 

  

판결(判決, 소극, 적극, 한정)

판결에서 "적극"이란 인용을 의미하고 "소극"이란 기각과 같은 의미이며 "한정"이란 당해 사건에 한정되는 판결이라는 뜻이다.

 

판결문으로 입증되는 취득(判決文으로 立證되는 取得)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하나인 바, 여기서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 · 포기 · 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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