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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3

복합건축물, 연면적, 중과세율, 지역자원시설세 이건 건축물을 연면적 3만㎡이상의 복합건축물로 보아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건축물이 공항시설법 상 공항시설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연면적 3만㎡이상의 복합건축물이라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하는 이유는 소규모 건축물에 비하여 소방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대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하는 것이 입법 취지(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인 점, ○ 이 건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다중이용시설로서 다른 건축물보다 대형 화재에 노출될 가.. 2019. 10. 17.
화재위험건축물, 화폐대용증권 - 용어 화재위험건축물(火災危險建築物) 지방세법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건축물 중 다음과 같은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세율을 일반세율의 2~3배로 중과세한다. - 3배중과세 대상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11층이상 건축물 등 - 2배중과세 대상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지하층과 옥탑은 층수 제외) 2.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은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 2019. 6. 11.
집배송센터, 집유조합 - 용어 집배송센터(集團配送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집배송시설 및 관련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시설물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토지는 재산세 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한다. 집유조합(集乳組合) 원유의 집유(集乳)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낙농관련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중 낙농진흥회장이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낙종진흥법 제2조).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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