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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화재위험건축물, 화폐대용증권 - 용어

by 런조이 201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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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건축물(火災危險建築物)

지방세법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건축물 중 다음과 같은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세율을 일반세율의 2~3배로 중과세한다.

- 3배중과세 대상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11층이상 건축물 등

- 2배중과세 대상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지하층과 옥탑은 층수 제외)

2.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은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마. 숙박시설. 다만,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사. 공장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화폐대용증권(貨幣代用證券)

일반적으로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유가증권 · 환어음 · 약속어음 · 수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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