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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4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판결문만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당연취소하여야 하는지 (질의 요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 당시 차량의 ‘고용주등’인 차량명의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압류 등의 적법한 체납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사자가 해당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판결문을 행정청에 제출하여 법위반행위 당시 차량명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경우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판결문만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당연취소하여야 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와 관계된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은 차량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민사소송이며,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소송이 아니므로 해당 민사 판결문만을 근.. 2020. 8. 2.
화해 - 용어 화해(和解 compromise) 화해는 사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둘로 나뉜다. 사법상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계약(민법 제731조)으로서 화해가 되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확정되고 화해 이전의 주장은 하지 못하게 된다.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의 한편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고, 상대편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32조). 따라서 화해는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채무를 서로 부담하기 때문에 쌍무계약(雙務契約)인 동시에 양보에 의하여 서로 손실을 받으므로 유상계약(有償契約)이다. 화해계약은 형식이 필요 없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재판상 화해에는 소송상 화해와 제소 전 화해(提訴前和解)의 두 가지가 있다. .. 2019. 6. 11.
판결, 판결문으로 입증되는 취득 - 용어 판결(判決, 소극, 적극, 한정) 판결에서 "적극"이란 인용을 의미하고 "소극"이란 기각과 같은 의미이며 "한정"이란 당해 사건에 한정되는 판결이라는 뜻이다. 판결문으로 입증되는 취득(判決文으로 立證되는 取得)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하나인 바, 여기서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 · 포기 · 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9. 5. 10.
의제상속재산, 의제자백, 의제자본 - 용어 의제상속재산(擬制相續財產)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채를 부담시킨 경우 그 처분이나 부채부담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 그 처분재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것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제자백(擬制自白 constructive admission) 이를 추정자백이라고도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실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음으로써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정상적으로 출석한 상대방이 변론으로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는 사실상의 취득을 인정하게 되는 판결문.. 20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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