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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승계2

합병, 매각, 증여, 포괄승계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 · 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합병"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증여를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2020. 1. 3.
산업용 부동산, 감면, 합병, 추징 ①산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병된 경우 이를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2013~2014년도 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② 합병으로 취득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산업단지에 따른 2015~2016년도분 재산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매각·중여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특정승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상법에 따른 합병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 해당함. 따라서 합병·분할을 매각·증여로 보아 피합병법인에게 감면하였던 2013~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②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그의 영업 전체를 합병법인에 이전한 것일 뿐, 합병.. 201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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