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특별한 규정5

자료제공의 요청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에 해당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때문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를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 과태료 부과 · 징수는 당사자 ‘개인’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 밖에 없고, 또한 개인정보 외 공공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및 정보는 각 기관에 대한 .. 2020. 10. 6.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행정심판)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서행심 2000-152, 재결일 2000.6.9.) 도로점유에 따른 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40조에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도로점용료) 등은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위 결정 통지에도 불복이 있을 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 2020. 4. 5.
1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칙 제4항의 의미 등 1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4항의 의미 등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과태료 건수(질의 1) ■ 과태료 체납기간(질의 2) ■ 가산금의 계산(질의 3) ■ 질서법의 적용범위(질의 4) ■ 질서법의 적용시기(질의 5)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관허사업제한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납횟수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고 있으므로 각 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말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법 제52조 제1항 제1호는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7. 11. 7.
96. 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경우 가산금 96. 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경우 가산금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3조 제2항에 비추어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질의 1) ■ 질서법 제20조에 의한 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를 집행하는 경우 가산금의 적용방법(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제3조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 과태료가 변경 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4항은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 2017. 10.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