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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9

제3자의 납부, 제방 - 용어 제3자의 납부(第三者의 納附 payment by third person)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는바, 이때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하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신하여 납부 또는 납입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방(堤防)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종률 중 하나로서 방수제 · 방조제 · 방파제 · 방사제 등으로 조수 · 자연유수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를 말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규정에서는 위와 같은 제방이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여지는 토지는 과세대상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토지는 비과세한다. 2019. 2. 12.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입, 신규등록 - 용어 신고불성실가산세(申告不誠實加算稅) 신고 · 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 때 법률이 정하는 세율(10~20%)을 과세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세액을 말하며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취득후 30일 경과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경감하여 가산세율 10%를 적용한다. 신고납입(申告納入) 지방세법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세는 다음달 10일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와 함께 납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때 "신고 및 납부"라고 하는 것과 그 용어를 달리 사용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2018. 8. 3.
[용어] 불가피한 사고, 불가항력 불가피한 사고(不可避한 事故 inevitability accident) 지방세법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징수금(이를 "기수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망실한 경우 그 망실 사유가 불가피한 사고이면 그 납입의무를 면제하는데 불가피한 사고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고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불가항력(不可抗力 irresistible force) 천재 지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도 손해의 발생을 막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일반적인 무과실보다 엄격한 관념이며, 당사자 일방이 지게 될 가혹한 책임을 덜어주자는 형평이념(衡平理念)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이념을 더욱 넓게 보편화시켜 불가항력으로 빚어진 사실관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 2018. 6. 12.
[용어] 망실된 징수금, 매가환원법, 매각, 매각 신고 및 통보, 매도담보, 매도증서 망실된 징수금(亡失된 徵收金)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를 신고납입하기 전에 잃어버린 경우로서 그 망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징수금 납입의무를 신청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매가환원법(買價還元法) 기업회계에서 기말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중 하나이다. 즉 사업연도 말 통상의 판매가액의 총액에 원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평가액으로 한다. 매각(賣却 disposal) 일반적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를 매각이라고 하는 데 "매각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압류물건을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각 신고 및 통보(賣却 申告 및 通報) 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매각하는 때는 매각일부터 30일이내에 물건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가 · 지방자치..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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