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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7

특별부가세, 특별소비세 - 용어 특별부가세(特別附加稅 special surtax)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별도로 특별히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특별부가세도 법인세이기 때문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과세된다. 2001년까지 존속하다가 2002년부터 폐지되고, 향후 부동산투기 재발에 대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 ·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 범위내에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제도로 교체되었다.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와 수입신고를 하는 때 또는 특정장소의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국세이다. 2019. 5. 2.
종량세, 종사업장 - 용어 종량세(從量稅 specific duty) 과세물건의 수량단위(수량, 길이, 면적, 중량, 배기량)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한다. 국세중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지방세로 자동차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종사업장(從事業場 minor place of business)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어로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경우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말한다. 2019. 2. 19.
종가세 - 용어 종가세(從價稅 ad valorem duty) 과세 객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종가세라고 한다.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의 소매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종가세이다. 종가세는 경기의 변동 등으로 가격이 변동할 경우 세수입도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된다. 즉, 이 제도는 인플레이션에 작용하여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점이 유리하나, 반면 디플레이션의 경우에 세수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 2019. 2. 19.
잔존내용연수, 잠정세율, 잡종재산 - 용어 잔존내용연수(殘存耐用年數) 감가상각자산에서 이미 경과한 내용연수를 차감한 미경과내용연수를 말한다. 잠정세율(暫定稅率 temporary tax rates) 일시적 임시적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현행 특별소비세와 관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다. 잡종재산(雜種財產 other property)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행정재산(공용재산 · 공공용재산 · 기업용재산) 및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한다(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 잡종재산은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 · 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1조).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원칙적으로 총괄청(總括廳 : 재정경제부장관)이 하며 예외적으로 관리청(管理廳 : 중앙관서의 장)이 관.. 201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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