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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26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효력 [판례]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효력(대판93누 16864, 1994.1.11.)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위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이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91.11.22 위 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92.1.16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기간의 도과로 부적.. 2021. 1. 19.
체납독촉 고지서를 이용하여 영치전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를 이용하여 영치전 통지를 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영치의 요건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행정청이 영치를 .. 2020. 11. 30.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0조는 과태료 부과이후에도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를.. 2020. 9. 12.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사전 통지서로 볼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 통지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 행정청으로부터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무위반행위의 발생 혹은 발생가능성을 미리 알리고자 행정청이 임의로 발송한 문서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의견제출과 자지납부감경 및 사회적 약..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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