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토지과다보유세2

종합토지세 - 용어 종합토지세(綜合土地稅 aggregate land tax) 시 · 군 · 구세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일반세(보통세)에 해당한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이 세목은 종전 토지분 재산세와 1988년 및 1989년 시행하였던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하여 부동산 투기와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고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의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그 가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 한다는 측면에서 199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각 합산대상끼리 합산한 것으로써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는데, 종합합.. 2019. 2. 24.
재산세 - 용어 재산세(財產稅 property tax) 재산세는 조세의 성질을 분류하는 강학상의 용어가 아니고 지방세법상 하나의 독립된 위치에서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적 역할을 하는 세목이라 설명할 수 있다. 즉 재산의 소유사실과 재산의 취득 및 양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재산세라고 한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인간의 사회적 · 경제적 욕망을 채우는 유형 · 무형의 수단이 되는 것을 모두 의미하며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고 점유함으로써 사용 · 수익할 수 있는바, 이러한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할 때, 그것을 포착하기가 수월하고 또한 그 귀속이 명백하며 담세력의 정도를 객관성 있게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현대 조세에서는 재산자체 또는 재산권은 많은 부분에서 과세객체로 채택되고.. 2019. 1.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