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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3

정당한 사유, 공장용 건축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착공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건 부동산 가액이 기존공장의 가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 2019. 8. 26.
택지개발예정지구 - 용어 택지개발예정지구(宅地開發豫定地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택이 없는 저소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 ·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 · 택지의 수요 ·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토공사와 토목공사(土工事와 土木工事) : 건축법에서는.. 2019. 4. 25.
불도저(Bulldozer)의 유래, 불도저의 어원 불도저(Bulldozer)의 유래, 불도저의 어원 불도저(bulldozer)는 흙을 밀어내는 토목공사용 특수 자동차로서, 미개지의 정지작업이 주용도인 건설용 차량이다. 내연기관은 주로 디젤기관이며 캐터필러(무한궤도)를 돌려서 평탄하지 않은 곳을 앞부분의 쟁기로 지면을 깍아 요철을 평탄하게 한다. 그외에도 나무를 무너뜨리거나 뿌리를 뽑거나 눈을 치우는 작업등에도 사용된다. 불도저라는 이름이 유래하게 된데에는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땅을 고르기 위해 쟁기를 끌던 소(bull)가 피곤하여 졸게(doze)되자 이를 붙여서 불도저가 되었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원래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는 뜻의 bull-dose라는 표현이 bull-doze로 바뀌었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도저의 어원뒤에는 .. 2019.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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